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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보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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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제도와 고액현금보고제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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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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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의심거래보고는 금융회사 등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며
,
현금거래 외에도 인터넷뱅킹 거래 등 금융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해당이 됩니다
.
반면,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현금거래에 한해
1
거래일 동안
2
천만원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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