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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전시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말소등록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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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이 전시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는?
자동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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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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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ㅇ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2호에서 전시 등 운행목적외의 특수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시를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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