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의 기간계산은 민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 민법 제156조 :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영시부터 기산한다
· 민법 제157조 :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59조 :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 민법 제161조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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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