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분담금의 정의
ㅇ 추가분담금이란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으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조합인 관계로 공제사업 결과 발생된 결손금을 계약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결손보전금을 말함
■ 추가분담금 관련 규정
ㅇ 공제규정 제28조(결손금의 처리) ① 매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부별 공제지급금의 결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당해 지부의 회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일정기간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2 - 7. : (생략)
ㅇ 자동차공제약관 22기타사항 5.추가분담금의 부과
- 공제규정 제28조의 제1항에 의하여 추가분담금의 납입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납입기일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이 승인한 경우 분할하여 납입 및 현금과 은행도 어음으로 납입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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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