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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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중협박(테러)자금 조달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한 자와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금융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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