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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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보았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세에 활용하였다 함은 피제보자에 대하 세금 징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피제보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
제보자인 본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보한 사실 자체와 증빙서류들이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사료됩니다만
포상금 지급에는 여러 규정과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안내해 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 문의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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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불복제기기한 또는 

불복청구절차 종료로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시기가 도래합니다.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해당관서에서 "포상금 지급시기 도래 안내문"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정보 제공자에게 보내드립니다.(포상금 지급기준금액 및 포상금 산출근거 포함)

상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관서에 접수하시면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포상금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oo세무서 ooo(ooo-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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