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별표15의2에서 최초로 신규등록된 비사업용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그후는 2년이며, 최초로 신규등록된 사업용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 그후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사업용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용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신규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검사유효기간을 2년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관91170-1218 : 99.12.22)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