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요청에 대한 현행법령 설명 등
법규 해석상의 문의사항으로
경량항공기를 구입하여 비행하고자 할 때 운용자가 아닌 구매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경량항공
기의 구매자(소유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법 제6조에 항공기 등록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항공법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그 밖에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임차한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②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음으로 경량항공기를 비행하는데 있어서 비행종류에 대한 제한 및 근거는 항공법 제2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제24조(경량항공기 등) ①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경량항공기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경량항공기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고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을 정비한 경우에는 제26조 제9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행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는 제외한다.
④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한다.
⑤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⑥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량항공기의 조종교육을 위한 비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경량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7조, 제54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다음은 영리목적 사용에 대한 답변으로 항공법 제24조제6항에 경량항공기의 조종교육을 위한 비행을 제외한 영리목적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영리목적의 비행금지의 법규가 실제 안전과 항공산업에 미치는 문제점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선 영리목적의 비행금지 법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경량항공기제도 도입은 항공레저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 이었기에 조종교육을 제외한 경량항공기의 영리목적의 비행을 금하고
(항공법 제24조 제6항)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일반항공기보다 완화된 낮은 수준의 안전관리규정을 적
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리활동 영역을 무분별하게 확대 할 경우 비행 중 추락사고 시 일
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경량항공기의 영리활동을 위한 관련 법 개정사항은 경량항공기제도 도입
취지 및 항공안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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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24조 (경량항공기 등) |
항공법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