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지 여부

2. 양도인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양도인의 서명 날인란에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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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6호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상의 양도하였음을 증명하는 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의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법인 사용인감, 직인중 한가지를 날인하면 가능합니다.

2. 양도인의 위임장은 이전등록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이므로 양도증명서상 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반드시 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양수인의 서명만으로는 대체가 불가합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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