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의 신규 또는 이전등록시 교회명의 또는 작목반명의로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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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등록은 특정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공증함과 아울러 도로상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 의무는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등록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2. 때문에 자동차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모든 권리의무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선출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주요한 사항이 정관등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이러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등록을 하게 함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함에 따른 각종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관청이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ㅇ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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