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인의 사업자등록은 폐지되었으나 등기부등본이 폐쇄되지 않은 경우 이전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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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의 사업자등록은 폐지되었으나 등기부등본이 폐쇄되지 않은 경우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변경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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