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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확인서에 의한 말소등록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의 처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ㅇ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해지증서) 없이도 말소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자동차
소유자
저당권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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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ㅇ 도난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에 대한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력있는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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