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운수사업면허취소로 직권말소등록 예정인 자동차의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ㅇ 운수사업면허취소로 직권말소등록 예정인 자동차를 저당권자에게 권리행사토록 통보한 경우 저당권자의 보류요청을 사유로 직권말소등록이 불가한 지 여부
자동차
저당권
운수사업
직권말소
이해관계인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ㅇ 저당권자의 직권말소 보류요청만 있고 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자동차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절차 개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자동차의 저당권등록이 운수사업면허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이 회복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근거는?
등록취소된 렌드카 자동차의 말소처리 의무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주민,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의 의미
저당권등록된 자동차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