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운수사업면허취소로 직권말소등록 예정인 자동차를 저당권자에게 권리행사토록 통보한 경우 저당권자의 보류요청을 사유로 직권말소등록이 불가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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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당권자의 직권말소 보류요청만 있고 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자동차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절차 개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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