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의 등록신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같은법 제12조제2항 또는 같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자 및 가·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 가능하며,
2, 대리인이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그 등록신청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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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