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를 건축물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기계·기구의 유지 및
관리가 불가능하며, 검사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시설기준을 정하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검사용
기계·기구는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자관91172-65 : 2003.01.17)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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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