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서로 인접한 4개의 대지 안에 각각 허가를 받아 준공 된 동당 8세대인 연립주택이 ○○연립이란 공동명칭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세대수를 4개 대지 안의 건축물을 모두 합한 32세대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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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각각 받아 준공 된 경우라면 각각 동별 세대수를 기존 세대수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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