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의 소속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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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검사원)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검사업무를 수행 할 수 업을 때 다른 지정정비사업자 소속의 검사원이나 조합에 소속된 검사원 자격이 있는 기술인력을 시·도의 승인을 받아 파견하여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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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는 지정정비사업자 및 그소속 검사원의 책임 아래 엄정하게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검사원)은 그가 소속한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으로부터 검사원을 파견받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자관91170-753 : 99.07.2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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