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는 지정정비사업자 및 그소속 검사원의 책임 아래 엄정하게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검사원)은 그가 소속한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으로부터 검사원을 파견받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자관91170-753 : 99.07.24)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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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