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방향지시등의 등광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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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향지시등을 청색이나 기타 색조 전구가 아닌, 백색전구를 사용하여 호박색에 대한 시안성을 높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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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의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광도를 만족하고, 등화를 점등시 규정한 색상이어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방향지시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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