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출력 과대표기 피해 구제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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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차원에서 엔진출력 과대광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접수기간 연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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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엔진 출력 과대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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