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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출력 과대표기 피해 구제요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ㅇ 정부차원에서 엔진출력 과대광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접수기간 연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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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ㅇ 자동차 엔진 출력 과대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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