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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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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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의 발급은 자동차소유자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한 소유권을 증명받은 자에게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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