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답변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도로의 주행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자배법 제2조는 “운행“에 대한 정의를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 후 등록관청으로부터 당해 자동차를 폐차할 것을 통보 받게 되면 동 문서를 첨부하여 폐차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여 폐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단지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했었다는 입고확인서 만으로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폐차가 이루어고 발급되는 폐차인수증명서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가입의무가 면제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