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영 제22조)
2.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시설물이 철거.멸실된 경우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영 제22조제2항)
3.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영 제22조3항)
- 소유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비부과
4.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영 제23조)
-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양자간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영 제23조제3항)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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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