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후불제)
2.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3. 납 기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함)
* 분할납부시 납기는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10월 31일까지)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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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