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되는데 먼저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제외되며
- 다음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도 제외대상입니다.
- 또한, 체류 자격이 문화예술(D-1)등*인 외국인과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도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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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