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만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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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