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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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80)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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