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