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생활지원금을 신청 받은 보건소에서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급하고, 연도말 전출입 내역은 복지부로 통보
ex) 피해자 홍길동씨가 경북 의성군보건소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수급하다가, 7월 21일 소록도(고성군)로 이전한 경우
☞ 의성군 보건소에서 연말까지 홍길동씨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단, 대상자의 사망․전출 등으로 고성군 보건소의 예산이 남아, 복지부의 추가 예산지원 없이도 지급 가능한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홍길동씨 관련서류를 이관 받아 지급(복지부와 사전협의 필요)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 02-2023-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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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