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고대상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 제2호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사무소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소매점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여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에 따라 기재변경 신청없이 건축물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