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