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각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 납부예외자, 재외국민, 외국인도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포함
* 다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사업장 당연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판단대상․지원대상 제외(고용보험은 포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