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1/2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 방식 : 지원대상월의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하면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다음 달 납부할 보험료에서 공제
- 지원 금액 :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 기여금의 각 1/2을 지원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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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