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지원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입니다.
-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 대상 여부를 재판단하며, 이때 공단에서는 직권으로 다음연도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 매년 12월 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면 사업장의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다음 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지원요건 충족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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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