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란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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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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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청의 정책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 악의적,고의적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고(3배 이내)

 

*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 (당초) 기술자료 요구,유용 -> (확대) 부당 대금 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대금 감액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대변인 (☎ 042-481-457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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