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의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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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녀학비지원사업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15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지원제외 항목 모두 적용)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6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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