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자녀학비지원사업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15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지원제외 항목 모두 적용)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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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