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불명임을 병원에서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없이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중증장애인 본인의 서명은 불필요),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함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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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연금법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