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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 공익침해행위(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진정 및 수사의 단서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단, 공익신고를 통해 권익위가 인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