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가입자 자격변동신고 누락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면 지원된 보험료에 대하여 환수합니다.
-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료 지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지원되고 국고금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조치입니다.
- 환수 사유로는 신청월 10명 이상, 전년도 평균 10명 이상, 지원 중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자격 소급 변동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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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