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신청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의 장애 유형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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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연금법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
장애인연금법제2조(정의)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