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연금의 등급결정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였는지 심사합니다.
○ 장애등급 심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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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