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이란?
ㅇ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등록 장애인이며, 의료(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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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