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자녀학비지원사업이란?
ㅇ 저소득(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장애인(1~3급) 가구의 초·중·고생 본인 및 초·중·고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장애인학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가구 중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또는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이며,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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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