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규모 판단시 법인은 법인단위로 판단하지만 건설현장 사업장의 경우 본점이 10인 미만이면서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별 10인 미만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각 현장 사업장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