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의 확대는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의
자율성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의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는 5±1
단위로, 자율학교 수준(5±3단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 이를 확대하면, 교육과정 편성‧운영 과정에서 일반 과목 및 선택과
목의 이수단위를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택과목 개설이 용이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2100-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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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