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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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이하 산모입니다. 연령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까지입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나,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는 제외 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9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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