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에서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추천서를 받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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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은 융자사업으로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일반대출보다 완화된 융자조건과 저금리로 융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손실보전금과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장애인자립자금의 경우 무보증 대출의 경우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이상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이상인 자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없이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써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금융기관의 연소득 확인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4)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1조(자금 대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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