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 피해자 홍길동씨가 4월 7일날 사망한 경우
☞ 4월에 사망하였으므로 4월분까지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5월분부터 미지급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