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매년마다 보험료 부과기준은 변동)
※ 2013년 기준
- 지역가입자 : 월 보혐료 87,5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83,0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소득월액보험료 : 사업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 초과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별도 부과(2012년 신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 02-2023-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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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