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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결정된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2013년 이후 결정된 피해자의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시기 방법은?
피해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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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2013년에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제17차 이후 결정자
부터는 `12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소급시점은 수급자격 획득시점부터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 02-2023-756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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