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에서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의 조합 의결권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2010.6.30 개정)을 적용하여 공유지분 대표자 1인에게 만 의결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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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2000.1.28, 폐지) 부칙 제2조에 의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질의사업의 경우는 현재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공유지분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조합 의결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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