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군납 관련 업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중 형상통제 제안서 등록이란 업무가 있습니다. 도면 변경 신청이라면 쉽겠네요.
도면의 수정이나 추가 사항을 신청하는 업무인데 이 업무가 너무나 비효율적이란 생각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방표준정보시스탬이란 사이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도면 수정 및 추가사항이 있을 시 국방기술품질원에 간단한 양식만 제출하는 것으로 이 업무가 가능했던 걸로 압니다.
헌데 국방표준정보시스탬이란 사이트가 생기면서 저희 같은 소규모 군납업체가 이 업무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도면도 저희가 새로 캐드파일 도면작성(변경 전,변경 후) 2부,캐드파일을 tif 파일로 변환(변경 전,변경 후) 등등 이런 식의 도면 변경이라면 도면의 잘못된 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을 시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에서 도면 변경을 신청할까 의문이 드네요.
도면이나 규격서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것은 당연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더욱 어렵게 된다면 과연 어떤 업체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가며 이 업무을 수행할지 의문입니다.
이에 현재 시행되는 것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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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입니다.

형상통제 제안서 관련 업무는 표준화 업무지침 제35조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은 위 규정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이란 사이트가 생겨서 형상통제 업무 절차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변경전 기술문서를 관리 시에는 변경전 도면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형상변경 제안시 변경 전후 도면을 캐드파일과 TIF파일로 변환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캐드 또는 TIF파일 둘 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 02-2079-468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표준기획과 (☎ 02-2079-468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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